사단법인 부산 무지개봉사단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대학생 및 일반인이 국내봉사활동(보건복지, 환경정화, 농어촌봉사, 공익행사지원)과 해외봉사활동(교육, 문화교류) 그리고 봉사활동에 관련된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법인은 "사단법인 부산 무지개봉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에 둔다.
제4조(사업) 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보건복지활동 : 저소득층가정, 홀로어르신 가정, 결손가정, 다문화가정 방문 등 취약계층 생필품전달, 생활주거환경 개선 등
2. 환경정화활동 : 해변, 낙동강 수변, 공원, 거리, 산, 천 등 환경정화활동
3. 농어촌봉사활동 : 농촌(농작물), 어촌(수산물) 수확, 재배, 관리 봉사활동
4. 공익행사지원 : 정부, 시청, 구청, 언론기관, 기타 공익행사지원 활동
5. 해외봉사활동 :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 현지 교육기관 방문 교육활동, 문화교류 등
6. 봉사활동에 관련된 학술활동 및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7. 국내 및 해외봉사관련 기관과의 교류, 봉사관련 프로그램 개발 등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회원 회비
2. 각종 기부금
3. 참가자 회비
4. 기타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법인의 이익)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은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자격) ①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법인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회원이 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기타 이 정관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으로서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9인 이내
2. 감사 2인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12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4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16조(명예회장, 자문위원) ① 이사장을 역임한 자는 자문위원 및 당연직 명예 이사장이 된다.
② 자문위원은 이사를 역임한 자 및 봉사단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를 이사회의 의결로 이사장이 추대한다.
제4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18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회, 12월 중에,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 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사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 사 회
제2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3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5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27조(서면의결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8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29조(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2(현의 기본재산목록)를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0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31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2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3조(회계원칙) ①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② 년간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다.(2019.12.01.)
③ 기부금 사용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로 한다.(2019.12.01.)
제34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7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7장 사무조직
제38조(사무조직) ① 법인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은 이사장이 이사회의 제청으로 임용한다.
③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이사장이 정한다.
제39조(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40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잔여재산의 귀속)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2019.12.01.)
제42조(시행세칙)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등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3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 직 위 | 성 명 | 주 소 | 직 업 | 임 기 |
|---|---|---|---|---|
| 이사장 | 강승구 | 동래구 아사이드대로 247번길, 56 | 봉사활동 | 2018.02.01~2021.12.31 |
| 이사 | 김영주 | 강서구 공항로 533번길 254-1 서부산시민협의회 | 사업 | 〃 |
| 〃 | 김준욱 | 중구 남포동 2가 24-8 B&C | 사업 | 〃 |
| 〃 | 이병수 | 영도구 와치로 194 고신대학교 | 교수 | 〃 |
| 〃 | 강경태 | 사상구 백양대로 700번길 140 신라대학교 | 교수 | 〃 |
| 〃 | 손영심 | 동래구 아시아드대로 247번길, 56 | 사업 | 〃 |
| 감사 | 최판덕 | 금정구 부곡로 140 2층 세무법인 금샘 | 세무사 | 2018.02.01~2021.12.31 |
| 〃 | 최성수 | 서구 구덕로 225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교수 | 〃 |
| 계 | 8명 |
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8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은 개정정관마다 표시하되 개정정관의 부칙에는 개정 정관의 허가연월일을 기재한다)
2. 2019년 12월 1일 개정 시행한다.